경제·금융

검·경 상대 '나홀로 싸움' 8顚9起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관을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리하자 2년여에 걸쳐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거듭하고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려 9번이나 `나홀로 법정투쟁'을 벌인 시민이 결국 법원 판결을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A(39)씨는 2003년 6월 초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친구가 택시를 잡던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로부터 연락받고 경찰서로 동행했다. 당시 A씨 일행은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주고 합의했으며 검찰은사건을 주도한 A씨의 친구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8개월이 지난 2004년 2월 "조사 당시 경찰관 B씨가 합의를 강요했고(내가) 재조사를 요구하자 "`총으로 쏴 죽이고 옷벗으면 된다'는 폭언과 함께 불응하고 협박했다"면서 한 재경(在京)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장을 받고도 이 사건이 진정사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경찰관의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재정신청(裁定申請: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했지만 검찰은 `진정은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며 일종의 각하 처분인 `공람종결'(사건종결) 조치했다. A씨는 다시 `재정신청을 단순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결재한 지검 차장검사 C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 건도 진정으로 접수해 공람종결했고, A씨가 항고하자 역시 같은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 B씨와 차장검사 C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C씨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으며 이어진 A씨의항고, 재항고도 계속 기각됐다. 급기야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계류중)을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하지만 고법은 국가의 일처리 잘못이 사태 악화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A씨의 손을 처음으로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7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원고의 고소를 검찰이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것에 잘못이 있다.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 원고는 불필요한 진정과 고소를 반복했고 그 결과를 떠나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신청에 대한 당부(當不)를 판단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반인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신청할 경우 고소 또는 진정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신청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가 아닌 A씨가 1ㆍ2심 소송을 모두 대리인 없이 혼자 진행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