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검찰] 양산 웅상농협 대출비리 전면수사 착수

농협의 부실경영과 대출비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전면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지검이 고의부도 의혹을 받고 있는 장백건설에 대해 대출규정을 고쳐가며 160억여원을 편법대출한 양산 웅상농협에 대한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울산지검은 최근 대검 중수부가 전국 단위농협별 부실경영 및 불법 대출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시달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2월중순 양산 웅상농협을 상대로 자체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와 대출원장 등을 농협으로부터 건네받아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웅상농협이 관례상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는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 주지 않는데도 97년10월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고친 후 장백건설이 건설한 양산 소주리 임대아파트(3,000세대) 1,624가구에게 164억여원을 대출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장백측의 대가성 뇌물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농협 감사결과 전체 대출가구중 300여가구가 입주확인서가 없거나 자필 서명도 없이 대출이 이뤄지고 643세대가 준공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장백건설측의 허위임대계약서 작성여부와 웅상농협의 묵인 내지 담합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울산시 울주군 웅촌농협도 96~97년 장백건설이 시공한 웅촌 대복임대아파트(1,200여세대) 700여가구에 같은 수법으로 70여억원을 편법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장백건설의 요구로 차명대출을 받은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최근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장백측이 울산지역 일간지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장백측의 고의부도 여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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