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판 6개월내 끝낸다
대법원 "1~3심 각 2개월내 종결"
임석훈기자 shim@sed.co.kr
대법원이 선거 범죄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거관련 범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검찰 기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종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1일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선거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당선 무효로 이어질 만한 중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종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심 및 3심 각각 3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확정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후보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면 어떠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도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고, 혹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물러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해 당선을 무효화하는 게 절실하다고 판단해 확정판결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도 이날 5ㆍ31 지방선거사범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1일까지 1,415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68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 지방선거 대비 입건자수 135.4%, 구속자수 100% 늘어난 수치다.
입력시간 : 2006/05/0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