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지휘거부 경찰 직무 정지' 추진

법무부와 '수사권 조정안' 조율…이달 말 윤곽

검찰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되 수사지휘를 거부하면 해당 경찰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정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경찰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되 검사의 실질적 수사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집행 정지명령권, 징계요구권, 교체ㆍ임용요구권 등이 담긴 여러 방안을 갖고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측 안은 작년 10월 청와대가 제시했던 조정안을 기본으로 삼아 형사소송법195조에 경찰도 수사권을 갖는 수사주체임을 명문화하고,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한특정범죄에 한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작년 12월 제시한 조정안은 검ㆍ경을 협력관계로, 경찰을 수사주체로 명시함으로써 수사 개시와 진행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하되 수사 종결권과소추권은 검찰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측 입장이 크게 반영돼 있다. 검찰측 안에 담긴 징계요구권과 교체ㆍ임용요구권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조정안에도 포함됐으나 경찰관 직무집행 정지명령권은 없다.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는 경찰관에 대해 해당 검사가 교체ㆍ임용 및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방안이 추가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당초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수사권을 요구했던 만큼 이를 경찰에 주되 수사지휘권 만큼은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하고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갖고 검찰과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법무부ㆍ검찰측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검ㆍ경의 상하관계 규정에 난색을 표시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검사의 지휘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검찰측 조정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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