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보험 이륜차 과태료 1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건설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30.1%에 불과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문제가 있고, 기존 과태료 부과한도액도 책임보험료(7만원 수준)보다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건교부는 자동차강제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통해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파악,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