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성복 前조흥은행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대출채권 매각과 대출연장 편의 등 대가로 진흥기업㈜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에 따라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거래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진흥기업과 지속적 거래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씨는 조흥은행장이던 지난 99년 8월 은행이 관리 중이던 진흥기업에 대한 2,154억원대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311억원에 매각, 진흥기업이 383억원에 해당 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이듬해 3월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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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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