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청소년에 유사성행위, 고소 취하해도 처벌 가능”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고 교장 김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고소 취하 이유로 유사성행위 혐의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1심은 아청법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신의 학교 학생인 A양을 상대로 한차례 성폭행을 시도하고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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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미수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통신을 이용한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유사 성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A양이 김씨가 기소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10조 1항의 죄 즉,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유사성행위는 해당 조항에 추행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록 유사성행위 부분이 반의사불벌죄인 성폭법 10조 1항의 죄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아청법 7조의 죄로 기소한 만큼,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청법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있는 죄는 아청법 10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로 제한된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할 경우 징역 3년이상, 강제추행 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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