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백화점 세일.경품 제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국의 유명백화점 34곳(본부기준)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 1년중 세일을 며칠이나 하는지, 사은품이나 경품은 어떻게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를 동원, 전국의 백화점을 상대로 바겐세일이나 가격인하,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행사와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중 백화점들이 연간 200일이 넘는 기간 각종 행사를 통해 할인판매를 하는데다 경품을 내거는 일도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할인특매 고시나 경품고시를 부활시킬 경우 백화점들은 연간 일정 기간 이상 바겐세일을 할 수 없게 되며 아파트나 승용차 등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경품도 내걸지 못하게 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연간 280∼290일 동안 바겐세일을 하는 백화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세일이나 경품제공이 확인되면 연내에 관련고시를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할인특매 고시가 폐지되기 전에는 백화점들은 연간 60일 한도내에서 4차례까지 세일을 할 수 있었으며 올해 초 경품고시가 있을 때는 상품가액의 10% 이하에 한해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를 비롯한 대형 백화점들은 대부분 세일기간이 얼마되지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은품이나 경품 등으로 사실상의 세일효과를 거두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간 절반 이상 기간을 할인판매하면 정상가격이 얼마인지가늠하기 힘들게 된다"면서 "원래 싼 제품을 제 가격대로 팔면서 세일이라고 할 경우 고객기만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