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기업 폐자원 회수 의무율 강화

오는 11월부터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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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폐자원 회수 확대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강화에 중점을 뒀다. EPR제도는 금속캔이나 페트병, 타이어나 전지 등을 만든 기업이 해당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하지만 재활용 가능자원 가운데 42% 가량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ㆍ매립되는 등 한계를 보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이 폐자원의 재활용의무율 뿐만 아니라 회수의무율도 이행하도록 했다. 대신 기업들이 손쉽게 폐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포장재별로 6개 공제조합에 각각 가입해 재활용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6개 공제조합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한 번만 가입하면 된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으로 폐자원의 회수율이 2017년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이 줄면 환경오염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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