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률사이트 '로마켓' 檢 무혐의 처리 불복"

대한변협 항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승패율과 인맥지수 등을 공개한 법률 사이트 ‘로마켓’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협은 항고이유서에서 “로마켓은 판결문 등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정보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통계를 산출하고 승률 기준도 임의로 작성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로마켓 통계는 일부승소나 합의로 인한 소 취하, 화해권고 결정 등을 모두 패소로 처리해 점수화하는 등 승소율 산출기준이 부당하다”며 “또 변호사의 출생지, 고교ㆍ대학, 연수원 기수 등을 기준으로 임의적 점수를 가산해 인맥지수를 만들었는데 친소관계를 수치화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해 로마켓이 변호사 승패율과 인맥지수 등을 산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했고, 국민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고검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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