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타인명의 당첨 분양권 못 돌려받는다"

서울고법 판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에 당첨됐을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여)씨의 명의를 빌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던 하모(여)씨가 분양권을 돌려받지 못하자 박씨와 분양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권 소송에서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 대여로 분양계약이 이뤄진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당시의 옛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법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무효화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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