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시 "백화점 셔틀버스 부활"

중소 유통업계 강력 반발… 슈퍼마켓聯 "소상공인 살릴 대책부터 내놔라"<br>"재래시장·소상공인등과 연대 강력투쟁" 밝혀<br>백화점도 "고객줄어…차라리 과태료 내겠다"

서울시 도심지역 교통대책에 백화점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슈퍼마켓업체 등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오는 29일 비상총회를 열고 서울시의 백화점 셔틀버스 부활 정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회측은 서울시가 백화점도 원하지 않고 실효성도 전혀 없는 백화점 셔틀버스를 다시 운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인택시, 재래시장, 소상공인 등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서울시가 도심 한가운데 대형마트를 허가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교통난을 우려해 백화점 셔틀버스를 부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풀뿌리 경제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일뿐”이라고 비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측도 “서울시의 교통대책이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에만 몰리는 소비자를 분산시켜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먼저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정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재경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차를 못 가지고 가게 한다고 백화점의 고객이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단순히 교통난만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민층인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한단계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통대책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는 백화점업계는 고객의 20%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측은 “대중교통이 접근되지 않는 곳에 점포가 없는 만큼 셔틀버스 운행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진입하는 차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라는 것은 고객을 줄이는 것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도 셔틀버스 운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재래시장, 택시, 버스회사 등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리스크를 떠안을 수는 없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중교통 이용 광고는 하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화점업계는 이번 서울시의 조례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제인 만큼 백화점협회를 통해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의 경우는 개별건물이 아닌 특정 지역에 대해 차량별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지역 대형건물에 들어오는 차량을 20%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관련 조례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20% 감축 목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형건물에 대해 10부제,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추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규제와 함께 지원책으로 ▦셔틀버스 제한적 운행 허가 ▦상품 구매액에 따른 대중교통 및 택시 이용 쿠폰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교통환경 개선시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백화점 등 도심 시설물로 인해 제 3자의 피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기업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셔틀버스 운행도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운행을 하겠다는 것이지 전면적인 운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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