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징계절차 밟을것"

SetSectionName();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징계절차 밟을것"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에서 임금동결로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현대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25일 "이번 현대차지부의 임금 동결은 금속노조가 올해 정한 4.9% 임금 인상 요구안과 배치된다"며 "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며 "28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타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의 임단협에 대한 미승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승인이란 타결안에 대해 금속노조가 승인을 하지 않고 보류해놓는 것으로 이 경우 나중에 현대차지부로부터 사유서 등을 제출 받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게 된다. 금속노조의 징계 절차 착수에 대해 현대차지부는 일단 괘념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타결 내용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최선의 결과로 조합원들로부터 추인까지 받은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가 미승인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 구체적으로 현대차지부에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는 별 게 없다. 금속노조는 이미 조합비 납부, 지역지부 전환 등의 문제를 놓고 현대차지부와 기 싸움을 벌였지만 결과는 현대차지부의 우세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산하 최대조직인 현대차지부와 다시 한번 갈등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 대우차지부가 임금동결로 임협을 체결했을 때도 미승인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금속노조가 임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대우차지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산하 지부 등은 당연히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침에 맞춰 임단협을 진행해야 되며 특히 조합원의 노동조건이나 지위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국내 산별조직의 체계가 완벽하지 않은 게 현실이며 이 같은 현실에 맞춰 조직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한편 현대차지부와 사측은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28일 울산공장에서 강호돈 부사장과 이경훈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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