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행정중심 복합도시 보상 착수] 보상금액 적정한가

논·밭 평당 24만~25만원 산정, 공시지가 2배 웃돌아<br>土公 "주민추천 인사 포함 객관적 평가" <br>불복·이의땐 30일내 행정소송 제기해야


한국토지공사가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 토지와 물건의 손실보상 내역을 개별통지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보상금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보상절차가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토지공사는 주민측 추천 감정평가사들이 포함된 감정평가작업을 통해 보상금이 결정된 만큼 적정하다고 주장한 반면 주민들은 보상금이 “시세에 턱없이 못미친다”며 감정평가 결과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특히 1차 보상금 3조4,000억원이 풀리면서 이 돈이 행복도시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 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상비 어떻게 산정됐나=감정평가를 거쳐 이뤄진 지목별 평균 평당 보상비는 대지 63만5,000원, 밭 25만5,000원, 논 24만2,000원, 임야 7만4,000원이며 공장은 52만원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시 예정지 논ㆍ밭의 경우 보상비가 평당 8~10만원선인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이다. 토지공사측은 “지난 1년 동안 보상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주민들과 19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노력했다”며 “토지의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등 가격형성의 모든 요인을 감안하고 보상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보상선례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 예정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에는 주민이 추천한 6개 평가법인을 포함 총 18개 평가법인이 참여했다. 보상액은 각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별로 주민추천 평가사 1명,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지정 평가사 2명 등 총 3명이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됐다. 감정평가에 참여한 정상범 감정평가사는 “이번 보상은 직접 보상인 만큼 다른 지역 감정평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며 “시비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자대책은 어떤 것 있나=주민들은 이번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4개월간 토지공사와 보상협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기한내 계약체결을 못하면 토지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탁한다. 불복 또는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상금은 현지인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희망시에는 채권보상도 가능하며, 부재지주는 3,000만원까지 현금, 초과가액은 3년만기 용지보상용채권을 받게 된다. 보상에 따른 세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전액 양도세 전액감면, 예정지역 고시일(5월24일) 이전 취득토지로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10% 감면(1억원 한도) 혜택이 주어진다. 현지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대체 농지 등을 취득하면 취득ㆍ등록세가 비과세된다. 예정지역 고시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해온 사람에게는 주거전용 단독주택(100평, 조성원가 70%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지(100평, 80평 초과면적은 감정가), 공동주택지(전용 85㎡ 주택기준 지분면적) 등 이주자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전용 25.7평 이하 규모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와 주택특별공급을 포기하면 건축물 평가액의 30%내에서 이주정착금(500만~1천만원)을 받는다. 토공은 이와 함께 보상을 받고 은행에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현지인에게는 앞으로 상업용지 등에 대한 제한경쟁입찰권을 부여, 개발이익을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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