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 신청 "내달 8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는 생계형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오는 11월8일까지 한달 이상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채무조정 신청기간은 기존대로 다음달 8일까지다. 이번에 신청기간이 연장된 것은 채무조정 신청 마지막 달인 지난 9월 초부터 신청자 수가 급증한데다 정보부족으로 미처 채무조정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일치시킴으로써 신청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신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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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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