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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1. 공정공시 대상정보 - 당사의 온라인 우표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함 - 한메일(hanmail)계정 전환운동을 한 `이메일자유모임`에 대하여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경고조치함 2.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주요내용 요약 지난 2002년4월부터 정식으로 도입된 당사의 `온라인우표제`가 그간 심의를 진행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3년10월31일자 공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무혐의 결정을 통보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당사의 온라인 우표제 시행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거래상 지위남용)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함 (2)당사의 온라인 우표요금 수준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사건 신고일 직전사업연도의 당사의 관련 매출액이 10억원미만에 해당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함 (3)당사의 온라인광고주에 대해 온라인광고 실적과 연계하여 온라인 우표 요금을 할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가 심사대상 행위사실을 자진시정하였고 법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시장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함 (4)또한, 상기의 이유등으로 당사의 메일계정인 한메일(hanmail.net)계정 전환운동을 벌여온 `이메일자유모임`(대표:김경익)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1) 온라인 우표제는 당사가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불법 스팸에 대한 사전 차단책을 마련하고, 이메일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대량메일 IP 실명제 및 상업성 메일링 유료화 방안입니다. 당사는 온라인 우표제를 통해 온라인우표 수신자의 `상업성` 피드백에 대해서는 전송료를 부과하고 `상업성` 메일을 발송할 경우 최대 전송료를 통당 1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자로부터 `정보성` 피드백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무료로 메일을 발송하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의 공문 원본을 당사 홈페이지(info.daum.net)의 회사소개란에 개제할 예정입니다. 3. 보도자료 원문 게재 안내 - 당해 보도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의 회사소개란(info.daum.net)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본 공시내용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책임자 : 재무본부장 최세훈 (02-6003-5553) -공시담당자 : 과장 이창영 (02-6003-8367)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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