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77억원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4일 10년간 회삿돈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건설 고문 송모(67)씨에게 징역 3년, 상무 안모(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피고들이 임원들의 영업비, 팀 활동비, 명절선물비, 건설 민원 해결비용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볼 수 없다”며 “비자금 형태로 우회자금을 조성한 것은 부당하나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은 횡령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조사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1억~40억 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송씨와 안씨에 대해 공사 현장의 노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77억6,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