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문제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7월 2일 이명희 회장과 딸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신세계 건설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과 부영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건축기준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소장에서 "신세계 측의 신축건물은 위법하게 지표면을 설정한 결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에 의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8m)을 초과하고 있고, 지하 1층이 지하층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상층이 되기 때문에 지상의 총 층수가 3층이 돼 건축조례 층수제한도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중근 회장은 이명희 회장이 정 상무가 살 집을 증축하자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7월 2일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영 측은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조망권을 둘러싼 재벌회장 간 감정싸움 내지 자존심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어기고, 경관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기적 목적에서 건물의 높이를 부당하게 올리려고 한 신세계측에 대해 이중근 회장이 취한 최소한의 대응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