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 활성화 한다] 개인퇴직계좌 펀드 투자…증시 영향은

“퇴직연금의 주식시장 유입 기대하긴 역부족…총량규제 완화해야”


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가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채권형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던 퇴직연금이 ‘한국투자네비게이터펀드’‘미래에셋디스커버리펀드’같은 주식형펀드도 편입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가 한층 다양해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적립금의 주식 투자한도는 여전히 40% 이내로 묶이고,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유지돼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기대하긴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과 IRA에 대해 금지했던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채권형펀드를 통해서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던 퇴직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훨씬 다양해질 수 있게 됐다. 주식투자비중이 40% 이하인 채권형펀드 대신 주식형펀드(60% 이상)나 주식혼합형펀드(60% 미만)를 통해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을 예금, 보험, 채권 등에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유성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기획팀 과장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채권형펀드 밖에 없을 때보다 포트폴리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방식도 숨통이 트였지만, 주식을 제외한 자금 60%를 운용하는 방법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성모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주식에 100%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를 통해 집중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채권형펀드를 장기적으로 잘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해 투자자산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주식 투자한도가 40%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이론적인 기대수익률은 변하지 않겠지만,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수익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투자한도를 40% 그대로 묶은 것은 크게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DC형 퇴직연금과 IRA의 경우 회사가 아닌 개인이 운용책임을 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주식 투자한도를 40%로 제한하고,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증권업계는 주식투자 비중이 40%에 그쳐선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미국처럼 주식시장에 퇴직연금 자금이 유입되길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81년 DC형 기업연금제도 ‘401K’를 도입한 결과, 퇴직연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1980년 1,000포인트에 불과했던 다우존스지수가 1999년 1만 포인트를 넘어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 내용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주식투자 총량을 최소한 50~60%까지 높여야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가 훨씬 뚜렷이 나타날 텐데, 정부 입장에선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한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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