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판장이 소송지휘 나서 주목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 관련

재판장이 소송지휘 나서 주목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 관련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과 관련해 재판장이 직접 소송지휘에 나서 주목된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허태학ㆍ박노빈 전 에버랜드 임원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형사5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검찰은 두 피고인이 CB 편법증여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실권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석명(釋明)을 요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에버랜드 CB 발행 결의, 기존 주주들의 실권, 이재용 남매 등 제3자 배정을 통한 경영권 승계라는 일련의 과정을 배임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들이 실권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 증거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아직까지 에버랜드 주주와의 공모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CB 저가 배정을 통해 에버랜드에 피해를 입히고 제3자인 이재용씨 등에게 이익이 가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맞섰다. 또 변호인측도 “재판이 장기화되면 피고인과 관련 회사들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재판을 마무리지어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재판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실체를 밝힌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07/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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