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여파로 대금을 늑장 결제하거나 장기 어음으로 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성 결제비중은 꾸준히 올라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 결제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1만개 원사업자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7천390개 업체중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는 업체의 비율이 65.8%로 작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이중 법정지급기간(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율은 13.0%로 작년보다 1.9% 증가했다.
또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이상)을 지급한 업체의 비율은 37.7%로 작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금지급 조건이 악화된 것은 중소제조업이 내수경기 부진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돼 경영난이 심화된데다 조사대상이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확대됐고 우량 현금성 결제업체들은 제외한데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반면 현금성 결제 비중은 79.1%로 작년 조사 때의 78.5%보다 0.6%포인트 증가했고 어음결제 비율은 19.4%에서 19.3%로 0.1%포인트 내려가 하도급거래 결제관행이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100%현금성 결제를 하면서 법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면제와 모범업체 포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