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렌터카 임차인 아닌 3자 사고땐 보험적용 안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갚으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렌터카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여기서 제3자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씨가 임차인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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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씨가 임차인의 허락을 얻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사가 김씨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8월 지인에게 렌터카를 대신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하다 동승자와 상대방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렌터카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김씨의 책임을 40%로 결정하자 과실 비율에 따라 부상자들에게 모두 5,400만여원을 지급했다가 임차인이 아닌 김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임차인의 승낙을 받고 그를 위해 운전한 만큼 보험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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