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비자 불만해결’ 생보사가 가장 소극적

소비자요구 수용률 생보사ㆍ손보사ㆍ공제보험 순

보험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생명보험사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2년간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2,140건을 분석한 결과 생보사의 소비자요구 수용률은 10건 중 4건(39.6%)으로 손해보험사 6건(60.5%), 공제보험 4.6건(45.9%)보다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손해보험의 소비자요구 수용률 평균이 높은 이유는 합의금액 분쟁이 많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생보사 가운데 소비자의 요구를 잘 들어준 곳은 우리아비바생명보험으로 소비자피해 구제율은 64.7%였다. 반면 ING생명보험은 13.3%로 생보사 가운데 가장 낮은 소비자피해 구제율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ACE손해보험이 75%로 가장 높았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은 22.2%로 가장 낮았다. 자동차공제보험의 경우 전국택시공제조합이 80%로, 생명ㆍ상해공제는 수협공제보험이 45.5%로 소비자 피해 구제율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빈번했던 생보사는 미래에셋생명(보유계약 10만건 당 5.55건), 녹십자생명보험(3.11건)이었으며 손보사는 그린손해보험(3.96건), ACE손해보험(3.33건)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는 회사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회사에 소비자 요구를 수용할 것을 권고한 후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넘기는 데, 조사대상 38개 생명ㆍ손해ㆍ공제보험회사 중 대한생명보험은 13건, 농협공제보험은 9건, 교보생명보험은 5건의 조정신청 횟수를 기록했다. 이는 곧 3개사가 전체 조정신청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모집인의 설명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거병력 등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곤란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거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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