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환차손이나 환차익 등 외화자산의 손익을 당기에 반영하고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등 기업회계처리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증권감독원은 2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회계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회계기준은 지금까지 몇년에 걸쳐 이연처리할 수 있도록 돼있는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을 당기 손익에 넣도록 규정, 환차손 등이 결산때마다 바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던 채권·채무의 실질가치를 그대로 반영, 부실채권이 많을 경우 기업의 대손상각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됐다.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도 의무화돼 특정업체가 20%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회사 손익을 모기업 당기손익에 그대로 반영, 대기업들이 방만하게 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오는 2000년 12월까지는 기업체가 자산을 불려 부채비율을 낮출수 있도록 특례규정으로 자산재평가를 허용했으나 2001년부터는 국제적 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