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구글 주식분할안 판결 전 ‘합의’, 창업자들 의결권비중 56% 유지키로

보통주(A형) 1주당, 무의결권주(C형) 1주 추가발행

구글 일부 주주들이 경영진의 주식분할안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됨에 따라, 경영진은 본격적인 주식분할안의 실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 이사회는 작년 4월 주식분할안을 의결했으나, 일부 주주들이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게 유리하고 다른 주주들에게는 불리해 불공평한 안”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처럼 반발을 산 것은 흔한 단순 분할이 아니라 브린과 페이지 등 창립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 주식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진 의결권 있는 보통주(A형)와, 페이지와 브린 등이 가진 특별의결권주(B형) 등 2종류가 있다. B유형 주식의 주당 의결권은 A형 주식의 10배다.

이런 체제를 통해 페이지와 브린이 확보한 의결권 비중은 56%를 차지하고, 주식 수로 따지면 이 두 사람의 지분은 15%에 이른다.


구글 주식분할안의 핵심은 의결권이 없는 ‘C형’이라는 제3의 주식 유형을 만들고, 기존의 A형 주주들에게 1대 1 비율로 C형 무의결권주를 추가로 주는 것이다. 즉, 기존의 A형 보통주 1주를, ‘A형 보통주 1주 더하기 C형 무의결권주 1주’로 분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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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구글의 일부 주주들은 “페이지와 브린은 의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발행될 C형 무의결권주를 팔아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구글 경영진은 주주 가치 희석을 최대한 막는 방안을 마련했고, 다행히 원고 측 주주들과 판결 전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C형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한 지 1년을 기준으로 C형 주식의 가격이 A형 주식의 가격보다 1% 이상 낮을 경우, 구글이 가격 차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추가 구글 주식의 형태로 C형 주주에게 보상키로 했다. 최대 보상은 C형 주식과 A형 주식의 가격 격차가 5%일 때 이뤄진다.

C형 주식은 무의결권주이므로 A형 주식보다 가격이 높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어차피 페이지와 브린이 56%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A형 주식 보유자들이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C형과 A형 주식의 배당 수익과 투자 가치가 똑같다면 가격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판결 전 합의는 주주들에게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고 나서 관할법원인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Delaware Court of Equity)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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