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수위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추진 계기 “불합리 세제개편” 여론확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 세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공평과세 원칙과는 동떨어진 각종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경기 부양이나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등으로 왜곡돼 있는 부동산세제 등 각종 세제를 간소화하거나 예외조항을 없애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근절하는 한편 공평과세 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행돼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 세제를 자주 개편할 경우 조세형평을 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양도세제 단순화 시급=조세 전문가들은 우선 양도세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현행 양도세 관련 세제는 건설경기부양이나 정치권의 주문 때문에 숱한 예외조항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없애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기준시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거래의 과세 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보유과세 강화=현재 지방세로 묶여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세로 유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안도 절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저가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줄어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심리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ㆍ증여세 강화=상속ㆍ증여세의 경우에도 부부합산 상속세 공제한도가 30억원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속등기제도를 의무화하는 한편 상속재산의 위장분할을 차단할 수는 관련 법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경제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세액감면제도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감면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항구적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되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한국의 조세감면제도가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산업 각 분야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부부합산과세가 위헌 판정을 받은 만큼 현행 각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신고대상 하한선을 3,000만원 이상 등 일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조세 형평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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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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