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 경영권 방어 '빨간불'

금융당국 "한국주식 해외서도 장외거래 허용"<br>지분이전 파악 힘들고 특정펀드서 대량매집 가능성

금융감독당국이 외국인들간의 장외거래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국내 증시 영향이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을 편입한 해외 펀드들이 만기를 앞두고 해외거래를 통해 특정 펀드에 국내 주요기업의 지분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 경영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또 해외펀드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지분 이전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도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물 편입 해외펀드 만기 앞두고 장외거래 확대 가능성=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3일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막기는 힘들다”며 “단지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국내에 형식상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투자 동향을 체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해외에서의 장외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한국물을 보유한 해외펀드중 상당수가 만기에 달했지만 한국내에서는 이를 받아줄 만한 매수주체가 없어 처분이 불가능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헤지펀드를 비롯해 한국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펀드의 운용기간은 대부분 3~5년이다. 지난 2001년 12월3일 현재 거래소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이 35%에 이르고 2001년 1월초까지만 해도 24%가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중 상당수가 연말 이후 2006년까지 보유물량을 털어내거나 신규펀드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장외거래에 대한 확대허용은 결국 한국 주식에 대한 매도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펀드서 집중 매집땐 기업 경영권에 악영향 우려= 문제는 해외 장외거래를 통해 국내 주요기업의 주식 상당수가 일시에 일부 펀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외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밝혀낼 방법이 별로 없다. 현재는 외국인이 거래를 할 때 증권사를 통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의 장외거래를 허용하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기 전까지는 매매동향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어느날 갑자기 특정 해외펀드가 주요주주나 최대주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최근들어 알리안스캐피탈ㆍ프랭클린리소시스 등 해외 주요 투자자들이 하위 펀드들의 보유 지분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분신고를 1년 이상 지연 하는 등 제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럴 개연성은 더욱 높다. 증권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펀드들이 만기에 몰리면 보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대형펀드로 국내 주요기업의 지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인수합병(M&A)은 아니더라도 경영간섭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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