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주5일제 근무가 오는 2005년 7월부터 실시되며, 앞서 내년 7월부터는 현재 월1회 주5일제가 월 2회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는 동절기(11월~2월)에 한해 1시간 덜 일해온 근무방식이 없어지고 평상시와 같이 정상근무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주5일제 근무를 위한 정부방침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년 7월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면 이 시기에 맞춰 현행 월 1회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 주5일제 시범실시 일을 월 2회로 확대하고, 1년 후인 2005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하는 단계적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수립 때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진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개월간의 동절기 근무시간은 내년 7월부터 현행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변경돼 동절기에도 공무원들은 평상시와 똑같이 정상근무 하게 된다.
또 주5일제 시범 실시일 보충근무를 위해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 보충근무 하는 규정도 올해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나 1,0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주요 공기업의 경우 종업원 1,0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시기와 똑같이 주5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조만간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 주5일제와 관련이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각 자지체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주5일제가 본격 시행돼도 경찰과 소방, 국방, 교정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2~3 교대 부서인 각종 상황실 요원 등은 근무의 특수성격에 따라 주5일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직원의 경우는 주5일제 수업 실시와 맞물려 있어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는 자체방안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자부 본부 등 1,130개 국가기관과 서울시 본청 등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4월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을 주5일제 시범실시 일로 정해 월1회 휴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 교대와 격주 토요전일근무제를 섞어 시행중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