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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택지지구 개발권 330만㎡까지

국토부, 6월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시ㆍ도지사가 개발할 수 있는 택지지구 면적이 330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대규모 택지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권한 등 택지개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된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택지지구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지정,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개발할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300만㎡가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 때에는 지구지정 이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가 정책사업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요구하는 100만㎡ 이상 택지는 국토부 장관도 직접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용지는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지 50%에서 4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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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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