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 회장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시간 넘도록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경호과장과 같이 이날 오전10시20분께 법원에 출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회장이 폭행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 같은 어리석은 아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경솔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침통함과 회한의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광만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했으며 김 회장 측 대리인으로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과 전 법원장 출신 변호사 1명 등 3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진모 경호과장도 이날 법정에 나와 한시간 남짓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