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까지 2만5,000채의 민간분양 주택을 사들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동원해 5,000채를, 민간에 지원하는 건설임대 자금과 임대펀드 등을 조성해 2만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 대전 중구와 대구 동구 등 지방 12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각각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공사 등을 통해 내년까지 주택 5,000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는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매입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가 우선이며 매입가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건교부는 오는 2009년 이후에는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매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내년까지 미분양 2만채를 소화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임대 자금을 미분양주택에 융자해 임대주택으로 전환 ▦매입임대주택 자금으로 미분양아파트 매입 ▦리츠ㆍ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해 매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기금을 지원한다. 펀드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지난 7월 말 현재 9만822채(지방 8만5,318채)인 전국 미분양 물량이 2008년 말 장기 평균인 7만6,000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 중구ㆍ서구ㆍ대덕구, 청주시 상당구ㆍ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시 광산구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해제지역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조건이 완화돼 신규분양주택과 기존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LTV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 규제(40%)와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DTI 40~60%) 적용이 배제된다. 투기지역 해제는 오는 28일 공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