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의무공개매수/40%+1주로 축소

◎자기자본 25%이상 30대 재벌/부실사인수땐 출자제한 제외/재경원 내1월 시행앞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을 취득할 경우 주식총수의 50%+ 1주까지 공개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의무공개매수 물량이 40%+ 1주로 줄어든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25%이상인 30대재벌 계열사가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더라도 3년간 공정거래법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시행령과 공정거래법시행령을 내년 1월중 개정,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14면>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내년 12월 1일로 예정된 외국인의 국내 증권사 지분한도(50%미만) 폐지시기를 연내로 앞당기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안을 재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30대 재벌 계열사가 3년간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을 받지 않고 인수할 수 있는 부실기업을 ▲법정관리·화의·파산신청 기업 ▲은행관리 회사 ▲부도유예협약 적용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재경원장관 등이 3자인수를 권고·알선한 부실금융기관으로 한정키로 했다.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8백19개중 자기자본비율이 25%이상인 회사는 3백2개사다. 한편 재경원은 98년 상반기중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의무공개매수 기준주식총수를 현행 발행주식의 25%에서 3분의 1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사·감사에 대한 대표소송 및 해임청구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지분율(0.5∼3%)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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