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HSBC, 곧 외환은행 새 주인 된다

금융委, 내주 심사 착수…9~10월께 결론 전망<br>'헐값매각 재판' 결과 상관없이 결정될듯

금융위원회가 HSBC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신청에 대해 다음주부터 정식으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HSBC와 론스타가 매매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HSBC는 이르면 오는 9~10월 외환은행의 새 주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위는 HSBC가 신청한 외환은행 인수승인에 대해 정식으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는 HSBC와 론스타 간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관련된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HSBC 측에 자료를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최종 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이 양 당사자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심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심사는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대주주 적격성)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HSBC는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인수자격 심사를 요청했으나 정부가 법적 불확실성 해소 전에는 승인심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 HSBC가 세계적 금융그룹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HSBC 심사와 별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헐값매각 재판 1심 결과를 보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헐값매각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금융위는 HSBC와 론스타 간의 매매계약을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유죄 판결이 나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금융위는 지분매각 명령을 내려 외환은행을 HSBC로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결국 헐값매각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시간상의 문제일 뿐 외환은행은 HSBC로 인수되는 셈이다. 헐값매각 재판 1심은 이르면 9~10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공식적으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힘에 따라 론스타와 HSBC는 31일로 종료되는 매매계약 시한을 연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론스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사회를 열어 계약시한 연장을 결정했으며 HSBC도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시한은 일단 2~3개월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