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초 공식 발표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23일 최종 관문인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국회통과를 둘러싼 본격적인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모두 5개.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후 입법예고→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하지만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당장 국회 입법 첫 단계인 국토해양위와 기재위라는 험난한 상임위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5개 법안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재위, 나머지 4개법은 국토해양위 소관이다. 국토해양위의 경우 전체 29명 가운데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가 4명, 야당이 12명으로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이들이 반대하면 상임위 통과가 사실상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