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9월 9일] 보험 지급결제망 공공성 선행돼야

최근 민간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심사단이 보험산업에 금융투자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도록 결정하면서 관련 제도의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바로 잡자면 제도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직접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지난 2001년 캐나다의 지급결제법, 2009년부터 적용될 유럽연합(EU)의 지급서비스 지침이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된 국제적 추세는 제도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다른 반론은 보험리스크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때문에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EU의 지급서비스 지침은 이에 대해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은행지급기관은 첫째 지급결제용도로 고객에게서 받은 자산을 예금처럼 취급할 수 없다. 또 해당 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보험가입 또는 은행보증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관의 청산시에는 해당 자산을 최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고유자산과 분리된 예탁금에 결제 완결성을 보장하는 형태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향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유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탁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하고 결제 완결성을 부여한 다음 고객 명의로 외부 예탁한다면 리스크와 관련된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다. 논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의 배경에 소액지급결제망이 은행권의 순수한 사설망이자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간망이라는 사고가 자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기간망이라면 사설망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아마도 우리는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중앙 집중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급결제망의 공공성과 그 운용 방법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