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장판사 안락사 옹호 눈길

박영호 대구지접판사 논문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윤리지침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킨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현직 판사가 나름대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언젠가는 허용돼야 한다'며 조건부 옹호론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박영호(3) 대구지법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재한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현대 의료수준에 따른 정상적인 생명유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거나 현재 시행중인 생명유지조치 등을 차단해 생명이 단축된 경우"로 규정하고 "이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한 환자가 즉시 조용히 숨질 수 있는 약을 주사하는 등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간은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며 "모든 생명의 유지가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고통을 의미하는 경우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 행복이고 인간에게는 그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국내에서는 입법이나 윤리지침보다는 법원 판례를 통해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인정되면 안락사라는 미명하에 살인수단을 마련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박 판사는 이어 "의사협회 윤리지침을 계기로 국내에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보고자 이 논문을 썼다"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