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 중복가입 통지 위반땐 '보험사가 계약 해지' 법개정 추진 논란

여러개 가입 일반화… 보험사 보험금 미지급 악용 우려

소비자가 보험 상품의 중복 가입 여부를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의무화한 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보험 가입자가 여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보험에 2개 이상 가입했을 경우 이런 사실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가는 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실수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해도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보험 가입이 일반화돼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각 가정마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보험 가입자가 실수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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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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