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 수수료 분쟁 "2라운드"

손해보험사 공동 신용카드사 만든다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카드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의 수수료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보험사들은 한때 ‘카드 수납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큰 데다 금융감독당국까지 나서자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카드사 설립’ 카드를 꺼내 들고 다시 공세로 전환했다. ◆ 수수료율 인하도 겨냥한 다목적카드=손보사들은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 분쟁에 대해 “은행처럼 카드가맹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여신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카드수수료 수납이 일반화된 것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카드 수납을 용인해왔다. 하지만 손보사 공동으로 카드사가 설립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1,800억원 내외)의 10~20%만 부담하면 200억~400억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카드사를 설립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카드사 설립’계획을 활용, 신용카드업계와의‘수수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칫하면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생보ㆍ손보업계, 공동 설립 가능성도=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손해보험사 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들까지 참여하는 ‘공룡 카드사’로 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생보업계의 경우 손보업계에 비해 카드결제 비중이 낮지만 당초 공언한대로 ‘가맹점 탈퇴 카드’를 써먹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사들이 이 카드를 검토했지만 감독당국과 여론의 압력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생보사들까지 가세할 경우 ‘신설 카드사’의 마케팅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는데다 출자회사 수도 40여개로 늘어나 보험사들의 출자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자본금은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 할부금융ㆍ신기술사업금융ㆍ리스 등을 포함할 경우 400억원이다. 아울러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 경력을 보유한 임직원 300명이상,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카드사 설립인가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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