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설] 부도덕 기업인 응징은 당연

[사설] 부도덕 기업인 응징은 당연검찰이 400여개 부실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행위를 한 기업과 기업인의 사법처리는 드문 일이 아니나 이번 수사의 의미는 각별하다.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는 전례가 드물다. 부실기업체 비리와의 전면전 선포라고 할만하다. 수백여개의 기업체를 한꺼번에 수사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적지않은 부담을 느낄 법 하다. 자칫 다른 기업들까지 주눅이 들게해 경제활동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란 이후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자제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하지만 이런 틈을 타서 부실기업인의 비리는 독버섯처럼 자라온 것이 밝혀졌다. 계열사 돈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쓰고 세금을 포탈하는가 하면 거액을 대출받고 고의로 파산시킨 뒤 회사재산을 탈법적인 방법으로 다시 취득하다 적발된 기업인이 한둘이 아니다. 회사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불법 내부거래를 하는 등 각종 배임행위를 하다 포착된 기업인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비리의 상당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화의·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들에서 버젓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생결단하고 경영을 해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회사이익보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으니 기업 회생은 애당초 무리였던 셈이다.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이유도 짐작케 한다. 검찰이 이제서야 비리기업인 수사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다.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사법처리를 하고 불법 은닉자산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마땅하다. 부실기업인의 도덕적 해이와 탈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기업구조조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것이 뻔하다. 부실기업주의 배임행위에 협조한 금융기관 임직원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 기업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옮겨붙는 길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막지못하면 기업과 금융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줄 명분이 없어진다. 경제정의가 살아야 국민들에게 개혁동참과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잘못된 인식은 환란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망해도 잘 살수 있다는 부실기업인의 안이한 경영자세가 방만한 차입경영의 온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와 안이한 경영자세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업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다만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는 최대한 이른 시일내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에 따라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입력시간 2000/08/29 16: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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