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기업 확인기준·사후관리 대폭 강화

정부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 확정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벤처기업 확인 기준 및 사후관리 방침이 한층 강화된다. 또 한시법으로 제정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7년까지 시행되지만 중소기업청의 벤처확인 업무는 2005년까지만 실시된다.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해 군수품 등 정부조달 시장을 활용, 제품개발과 구매를 연계하는 `벤처기업 신시장 창출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정부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게이트' 재발을 막고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 27일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건전화 방안은 28일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07년까지 유지하되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2년)을 감안, 벤처기업 확인은 2005년까지만 실시키로 했다. 다만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전체의 10% 가량)은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2006년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확인 기준은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연구개발(R&D) 기업, 신기술 기업, 기술평가 기업 등 4가지 분류에 따라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현행 기준에 `혁신능력 평가기준'을 새로 도입, 우선 이를 통과해야만 벤처기업 확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이 투자 후 단기간에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투자보유기간'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기업은 R&D 투자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기준에 `최소 R&D 비용' 기준을 추가, R&D 투자액이 5% 이상돼도 일정금액을 넘지 않으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 확인서에 평가기관명 외에 평가담당자 이름까지 기재하는 `평가기관 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벤처기업 최고경영자나 최대주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곧바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 부당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철회를 정부에 건의하고 벤처기업의 생산동향 등을 상시 공개토록 하는 등 민간단체를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는 부도 등에 대한 퇴출 유예기간 삭제, 불성실 공시 퇴출 강화, 최저주가 요건 신설 등 퇴출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자본잠식 기업의코스닥 등록 제한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코스닥 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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