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스마트폰요금 담합 의혹 조사

참여연대가 신고한 담합 의혹관련 SK텔레콤 현장조사 <br>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조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 담합 의혹과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들은 이날 SK텔레콤을 방문, 스마트폰 요금제의 세부내용과 결정근거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KT와 LG 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 참여연대가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옴에 따라 사실확인과정을 거친 뒤 법위반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출고가 관련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 담합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공정위에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이동통신사들이 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및 데이터통신서비스를 하나의 팩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의 스마트폰요금제를 출시, 이 요금제 아래에서만 스마트폰기 구입대금의 할인을 크게 해줌으로써 스마트폰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유도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3개사 모두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점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최저기본료가 3만5,0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65,000원까지 1만원 단위로 기본료가 똑같이 올라간다. 또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기본료 5만5,000원으로 동일하고, 음성통화 1,000분, 문자메세지 1,000건, 무제한 데이터통화 제공하는 이른바 ‘프리미엄 요금제’도 기본료가 약 9만5,000원으로 비슷하다. 참여연대는 “3사의 요금제 모두 소비자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데이터통화 제공량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폭으로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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