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펌 대형ㆍ전문화 한다
법적책임 덜어주는 변호사 조합·법인제 도입도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들이 내년 말로 예정된 법률시장 개방 협상시한을 앞두고 국내시장에 대한 파상적인 개방 공세에 나서자 법무부가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으로 본격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제적인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외국 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을 ‘싹쓸이’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판단,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내 로펌의 대형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 변호사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변호사조합과 변호사법인제가 도입된다. 현행 법무법인제도에는 소속 변호사들이 무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법률 대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내 변호사 시장 개방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관계부처와 전경련, 대한변협, 국내 로펌 등으로‘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법률시장 개방 대비’란을 신설, 국내 로펌 및 각 지방변호사회와 대화 채널을 구축해 e메일 등으로 협상 진행내용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독일은 법률시장을 개방한 후 10대 로펌 중 9개가 영미계 로펌에 예속돼 국부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프랑스도 미국계 회계법인이 들어와 자국의 로펌이 해체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시장 개방협상은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7차례에 걸쳐 다자협상 형태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외국변호사의 국제법 법률 자문과 국내 사무소 설립을 허용하되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 및 고용은 금지하는 내용의 1차 개방안을 제출했다.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을 허가하면 외국 로펌이 자문 수준을 넘어 사실상 법률 대리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외국 유명 로펌들의 국내잠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계적 개방을 통해 법률시장의 빗장을 최대한 걸어 잠근다고는 하지만 결국 완전개방이 대세이며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09-12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