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한생명] 약관대출이자 분할납입제 실시

대한생명은 4일부터 약관대출 이자를 한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경제형편에 맞게 나눠 낼 수 있는 분할납입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예를들어 A고객이 이달말에 내야할 이자가 50만원일때 지금까지는 50만원 전액을 내야 연체를 면하지만 4일부터는 고객이 20만원밖에 여유가 없을 경우 20만원만 내고 3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처리하면 된다. 현재 정상이자를 내지 못할때 2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 분할납입제를 실시하면 고객들의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약관대출이란 고객이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70% 범위내에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한생명의 98년중 약관대출규모는 59만6천건에 1조1천200억원 수준이다. 【연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