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쌍용자동차 판매권주장 쌍용 패소 판결

독점판매권등 그룹내 계열사간 체결했던 계약은 해당회사의 매각후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5일 (주)쌍용이 『계열사였던 쌍용자동차와 체결했던 일부 해외지역에 대한 독점수출계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대우에 매각된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자동차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자동차가 매각전 지분을 보유했던 쌍용에 수출대행료등 구체적 약정도 정하지않고 수출전담권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그러나 쌍용이 보유주식을 전부 대우에 양도해 두회사의 특수관계가 종료된만큼 과거에 체결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쌍용과 쌍용자동차는 지난 96년10월 상호업무 협조와 해외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중국·일본 CIS지역의 수출을 5년간 쌍용측이 관할키로 하는 수출약정을 체결됐다. 이에따라 쌍용측은 오는 2001년 9월까지 이들 국가에 수출되는 쌍용자동차및 부품을 대해 독점판매권을 갖게된다. 그러나 대우측이 지난해초 쌍용자동차를 인수한후 곧바로 이들지역에 수출을 시작하자 소송으로 비화됐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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