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실익보다 역효과 크다" 판단

■ 민간택지 분양가 내역 공시대상서 제외<br>원가와 동떨어진 내역 공개 괜한 마찰 우려<br>사실상 시행한번 못해보고 사라질 운명에<br>상한제는 유지…분양시장에 큰 영향 없을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택지 아파트를 분양가 내역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는 데 따른 ‘실익’보다는 이에 따른 소비자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는 ‘역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분양가 내역 공시란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7가지 내역, 즉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 주택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되면서 함께 강화된 조치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분양가 내역 공시는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만 제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고 11월30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과규정 적용으로 실질적으로 분양가 내역을 공개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는 사실상 시행도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된 셈이다. 분양가 내역은 실제 업체들의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는 ‘원가’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실제 원가가 아닌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명칭이 ‘분양원가’가 아닌 ‘분양가 내역’인 것도 이 때문이다. 공시 주체도 사업자가 아닌 분양승인권자인 시ㆍ군ㆍ구청장이다. 인수위가 민간택지 아파트를 분양가 내역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처럼 실제 원가와 동떨어진 내역을 공개하는 데 따른 실익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와의 마찰 등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는 “분양가 내역 공시는 도입 때부터 소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제도”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내역 공시 폐지가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양가 인하 효과는 분양가 내역 공시가 아닌 분양가상한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를 없애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자체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 자체의 정책목표가 분양가를 20~25% 낮추는 데 있는 만큼 아직 이를 적용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손댈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일단은 기존 제도의 시장 효과를 지켜본 뒤에 손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인수위의 방침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로드맵이 어느 정도 제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집값 등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보다는 비교적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규제부터 먼저 손질한 뒤 세제감면,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민감한 사안들은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도 집값 상승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업계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제도개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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