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외환銀 인수로비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알선수재혐의 하종선씨에 무죄 선고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정부 로비는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된 게 아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이은 것으로,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비난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전 대표는 2003년 6∼7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측으로부터 105만 달러를 건네받고 대정부 로비를 위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주고, 변 전 국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05만 달러를 받은 것이 성공 후 후불약정이었고 금액이 미리 정해졌던 것도 아니어서 접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외환은행 인수자격 승인과 관련해 론스타 의견을 변 전 국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사전의뢰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는 변 전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일부 받은 돈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고,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의 핵심이던 정부의 BIS비율 조작 등 헐값매각 관여와 론스타측의 대정부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검찰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도 지난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6월 항소심에서는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실상 검찰의 완패로 결론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 등을 감안한 정책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검찰이 배임죄로 규율하는 등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 9개월 동안 검사 20여명 등 10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얻은 수사결과가 모두 무죄로 판명됨에 따라 부실수사 비난도 일고 있다. 검찰이 수사 기간중 ‘거물급’ 경제관료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대외신인도 및 관료들의 복지부동 인식만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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