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무죄"

수원지법 "증거부족"…검찰 "항소할것"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9곳의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7단독 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H건설 등 9개 건설사와 업체 관계자 19명에 대해 “분양가를 담합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번 무죄 판결은 앞으로 분양가 담합 수사는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설사 등의 아파트 분양가, 특히 하한가에 대한 담합은 분양시기와 품질ㆍ브랜드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동백지구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 혐의는 각 건설사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나 품질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파트 공급은 각 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검찰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된 각 건설사 실무자들이 분양가를 합의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이들 업체의 동백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는 많은 차이가 나 합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백지구 건설업체는 지난해 6월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올 4월에는 검찰에 담합 혐의로 H건설 본부장 배모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되고 1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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