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기업·직장연금 개인소득세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가 도입된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 시점을 일정 기한 뒤로 연기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우 급여의 4%를 납부하던 연금 소득세를 펀드의 투자운용수익으로 내거나 연금수령 때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모두 공동으로 납부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기업에만 세금을 면제했을 뿐 개인에게는 즉시 납부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개인 소득세 과세이연을 통해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개인과 기업의 연금가입을 촉진해 사회보험 특히 양로보험의 부담을 던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의 기업연금 가입규모가 매년 1,000억~2,000억위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시장은 이번 조치를 안정적인 운용자금 유입의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401K처럼 기업과 근로자의 연금에 대해 과세이연이 된 만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립한 자금을 은행·보험·증권사가 운용할 경우 증권시장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증시에서는 연간 1,000억위안 이상의 기업연금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빙위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개인소득세 수정으로 중국의 기업연금이 미국의 401K와 같은 효과를 내며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로보험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주식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광둥성은 1,000억 위안의 양로보험을 사회보장기금에 위탁 운용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주식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일종의 시범운용인 광둥성의 수익률에 따라 여타 성들의 양로보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