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카드채의 만기연장을 거부해온 프랭클린템플턴투신 등 일부 외국계 투신운용사는 보유하고 있는 카드채를 잔존 만기가 비슷한 기업어음(CP)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만기연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외국계의 만기연장 거부문제는 다른 회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불씨로 인식돼 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채를 잔존만기가 비슷한 CP로 만기를 교환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