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안주면 과태료

보험사 - 설계사 불공정 계약 규제

정무위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보험설계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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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와의 업무위촉 계약을 맺을 때 민원 해지 계약에 대해서는 지급한 수수료를 100% 환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험설계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강요하는 관행도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반복될 경우 보험설계사가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는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협회의 자율적인 준수규약으로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를 법률 조항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개인정보 유출방지법안에 해당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한 뒤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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